제 34강 고해소는 주님의 세탁소입니다.(장재봉 신부님)
제 34강 고해소는 주님의 세탁소입니다.
다윗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빨리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청한 인물이다.
죄를 지어도 빨리 주님께 용서를 청하면 다윗처럼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고해성사이다.
고해소는 구세주이신 하느님의 배려심과 인류애를 드러내는 은총의 법칙이 일어나는 곳이다.
고해성사는 성실한 양심 성찰을 통해 이루어지고, 적어도 1년에 한번은 실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고해하는 이유는 비록 큰 죄가
아니더라도 소죄를 고백하는 일을 통해서도 양심을 기르고 나쁜성향과 싸우며 그리스도를 통해 치유받고 성령의 생명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죄의 고백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사제에게만 가능하다.
편지나 전화로 안된다.
지극히 비밀적이고 청각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고백은 단 한 사람이 한 사제에게만 가능하다.
죄의 고백은 보통 구두로 하나 말로 할 수 없을 경우 몸짓, 표정, 글등으로도 가능하다.
통역(언어)을 이용한 고백도 가능하며 가족, 간병인의 통역 고백도 가능해 중요한 것은 통역자에게도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 한다.
고백의 장소는 성당이나 경당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칸막이가 있는 전통적 고해소를 반드시 구비는 해야 한다.
중죄가 아니고는 영성체 전에 고해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지난 잘못에 대한 총고해의 경우도 유용하기도 하다. 그러나 이미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 구지 고해하지 않아도 된다.
어떤면에서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보속이란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하여 보상하는 마음으로 죄의용서 후 남아있는 잔벌의 수행에 대한 의지이다.
보속은 새로운 삶을 보호하고, 병자를 위한 치료약이다.
지나간 죄들에 대한 벌의 의미도 갖고 있다.
신부님이 보속을 주는데, 신자들이 과하다고 생각하면 보속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보속을 잘못 들었을 경우에는 다시 물어본다.
보속은 용서해 주신 하느님의 사랑으로 반드시 해야 한다.
보속을 안했으면 안 했다고 다음 고해성사때 고해한다.
고해사제는 의사요 재판관으로써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하느님의 정의와 자비의 일꾼이다.
고해사제에게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빛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 장재봉 신부가 안내하는 행복한 윤리 (평화방송) -